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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이날 퀴어축제 개최 장소에서 시내버스를 우회하는 등 교통 소통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전날(15일) 지역 상인회와 기독교단체가 지난 8일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대구경찰청도 이에 따라 16일 교통 소통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경찰 간부가 퀴어축제 때 도로 불법점거를 막겠다고 하니 집해 방해죄로 입건한다고 엄포를 놓고 교통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하니 죄 구성 요건을 설명하겠다고 설교하더라”며 “공권력이 불법 도로점거 시위 앞에 왜 이렇게 나약해졌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난 퀴어축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 불법점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자파들은 마치 그걸 못하게 막는다고 선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찰청은 같은 날 “경찰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해야 할 집회는 최대한 보장한다”며 “집회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행위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최 측과 반대 측의 물리적 충돌로 인·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교통경찰을 충분히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앞선 15일에도 “한시간에 120여대의 대중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대구 퀴어축제는 단연코 용납하기 어렵다”며 “도로점거 불법은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난 8일에도 “대구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고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퀴어 축제에 나도 반대”라며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고 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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