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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심위에서 KG모빌리티의 거래재개를 결정하면 다음날부터 즉각 매매거래가 가능해진다. 반면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경우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매 거래 재개 및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개선기간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인 상장폐지로 결정이 나면 기업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선 기간 이후에 상장폐지가 결정됐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최초 1심격인 기심위가 아닌 2심격이라 할 수 있는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KG모빌리티의 거래 재개에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신인 쌍용차는 지난해 KG그룹에 인수되면서 회생채무 변제를 완료하고, 감자 뒤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해서다. 특히 그해 11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졸업하면서 재도약의 기반도 닦았고, 4분기에는 6년 만에 분기흑자를 달성하며 경영정상화에 탄력이 붙은 상태다. 올 들어서도 토레스 흥행에 힘입어 3개월(1~3월) 연속 1만대 판매를 이어가며 실적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KG모빌리티가 2020·2021년 사업연도에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지만 지난해 적정 의견을 받았고, 특히 지난해 회사의 부채비율도 전년(1조 9539억원)보다 53% 감소한 9090억원으로 크게 줄여 완전잠식에서 벗어났다”며 “특히 KG모빌리티가 올 들어 3월까지 누적 판매량(수출+내수)이 3만5113대로 전년 동기(2만3278대)보다 50.8% 증가하는 등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점도 기업 실사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12월 22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또한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지난 2020,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KG그룹 인수 이후 재무구건을 대폭 개선한 쌍용차는 지난달 1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와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요청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또 이달 초 사명을 바꾸고 지난 3일에 ‘KG모빌리티’로 변경상장(상호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