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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강조했던 조희연, 교권침해 논란에 "교권보호조례 만들 것"

김형환 기자I 2022.08.31 14:03:39

초등생 흉기난동 등 교권침해 논란
조희연 ”교권보호 담은 조례 초안 완성“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번째 임기에서 무너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반상진 서울시교육감 제3기 출범준비위원장으로부터 ‘제3기 출범준비위원회 백서’를 전달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제3기 출범준비위원회 백서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통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겠다는 게 조 교육감의 계획이다.

그간 보수 학부모단체에서는 조 교육감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해 교권이 무너졌다며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지난 6월 “과거로 퇴행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소지품검사금지·집회자유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경기·제주 등 7개 교육청으로 확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도입했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생 인권만을 과도하게 강조, 상대적으로 교권이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경기도 수원의 초등학교에선 초등학생이 흉기로 교사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교권추락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 교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활동보호조례(교권보호조례) 초안은 완성한 상태이며 곧 공개할 예정”이라며 “조례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최대치의 교권보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한다면 서울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8번째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한 교육청이 된다. 현재 경기·경남·광주·인천·울산·전북·충남 등 7곳의 시·도교육청은 이미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조 교육감은 이외에도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원 자비부담연수비 현행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교원안심보험(공제) 서비스 강화 △교원 심리 상담 지원 서비스 연 최대 8회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1기 임기를 시작한 2014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와 12년을 보낸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5년 모든 중·고교생에게 교육형 태블릿 PC 보급 △유·초 돌봄운영 시간 저녁 8시로 확대 △유치원 입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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