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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자금이체 일평균 1조원대로 급증…한은 “올해 안에 안전성 강화”

이윤화 기자I 2022.04.27 12:00:00

한국은행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 발표
팬데믹 이후 오픈뱅킹공동망 소액 결제 98.8% 폭증
전자금융공동망 결제 내역서 분리, 안전성 강화 조치
금융위와 논의 통해 금결원 내부 규약 조정 등 계획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을 포함한 비대면 결제에 대한 선호가 급증,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소액결제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해 이뤄지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강화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 왼쪽부터 윤성관 전자금융부장, 이한녕 결제정책팀장, 배준석 부총재보,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결제감시부장, 박준홍 지급결제개선반장. (사진=한은)


한은은 27일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안에 오픈뱅킹공동망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처리 과정 개선, 참가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갈 예정이다.

이는 작년 1월 한은이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한 지급결제 시스템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해온 업무다.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등 금결원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미 작년에 완료했다.

오픈뱅킹공동망은 계좌가 없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은행 전산을 통해 제공하는 고객 정보 등을 활용해 조회 및 송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이다. 한은은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 기업,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 간의 지급결제 거래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 중요지급결제시스템 두 가지로 지정한단 계획이다.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 지정이란 쉽게 말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가 갑자기 망하더라도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지시, 정산, 담보 처분 등에 대해 취소하거나 부인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재 한은금융망, CLS시스템 및 6개 소액결제시스템(어음교환·지로·전자금융·타행환·CD·CMS공동망)이 지정돼 있는데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회가 협의 하에 지정할 수 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오픈뱅킹공동망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한은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10개)와 ‘기타’(22개)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는데 중요 시스템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하면서 안전성 감시를 강화한다.

자료=한은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안전성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그 규모가 커지면서 결제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한 소액결제시스템 결제 건수는 하루 평균 390만8000건으로 1년 전 대비 98.8% 폭증했다. 같은 기간 오픈뱅킹공동망의 일평균 결제 금액 역시 8530억원으로 1년 만에 174.9%가 늘었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2021년중 비대면 방식 지급수단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오픈뱅킹 공동망 이용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은 이용자의 지급결제 편의를 높일 수 있지만, 핀테크 업체의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오픈뱅킹공동망 내에서 네이버 페이 등으로 이뤄진 지급결제 내역이 금융결제원에서 한은으로 보고되는 전자금융공동망 내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 안전성 강화에 제약이 있는데 이를 우선 분리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오픈뱅킹공동망의 이체 규모가 1조원 규모 급증하긴 했지만 전자금융공동망의 이체 규모는 70~80조원 규모이다. 오픈뱅킹공동망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픈뱅킹공동망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금융결제원의 내부 규약에 맞도록 조정하고 일부 규약은 변경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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