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0일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안과질환 등으로 인한 병역면제자 정보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보유하는 시력 기준 미달자 등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결과를 전산으로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교차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시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다.
병무청은 그간 수시적성검사 결과를 공문을 통해 공유했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전산 연계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안과질환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이를 확인해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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