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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손씨는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아버지인 손용 중앙대 교수가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에게 돈을 빌린 뒤 인왕제색도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림 보관증을 받았지만 1975년 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자 숙부가 삼성에 보관증을 넘기거나 파기했다는 게 손씨의 주장이다. 이에 손씨는 지난해 8월 삼성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유권 확인 소송이 아닌 미술품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 또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술품 인도를 청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확인 소송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나 미술품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설령 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손씨의 소유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미술품 인도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끝낸다는 것이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손씨는 기자들을 만나 “할아버지 사망 전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을 냈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손씨 주장의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 증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용 회장 등은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2020년 별세하자 인왕제색도를 포함해 미술품 총 2만3000여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현재 인왕제색도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