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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은 홈페이지에 “대전관평점 점주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본사는 9월 11일자로 대전관평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장은 대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부모가 운영하는 곳이다.
앞서 지난 10일 한 SNS 계정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정보가 적힌 글이 올라왔다. 운영자는 “대전 초등학교 24년 차 여교사를 숨지게 한 살인자와 그 자식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와 자녀의 사진, 연락처, 주소, 직업 정보를 올렸다.
이 계정은 지난 11일 하루 만에 팔로워 7000여 명을 모으고 사라졌다. 누리꾼들은 이후 게시글 속 부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온라인을 벗어났다. 오프라인에서까지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빗발치면서 2차 피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폭로 글이 올라온 날 SNS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의 아내라고 밝힌 글쓴이가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다. 글쓴이는 “선생님께 민원 넣은 적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사적 보복이 다른 피해 사례를 만들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적 보복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대중이 수긍할 만한 사법 체계 등이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보접근성과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는데 사법기관의 대응은 여기에 못 미친다는 불만이 퍼지면서 지나친 사적 보복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 넘은 보복은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사적보복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이해를 퍼뜨려 실체적 진실을 찾는데 방해될 수 있다”며 “신상 털기 대신 화해조정기구로 학내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 사태의 경우 명예훼손뿐 아니라 아동학대, 영업장 훼손에 따른 손배해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