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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190명 중대재해 수사 대상 될 수도”…중대재해처벌법 D-17(종합)

최정훈 기자I 2022.01.10 14:40:33

고용부,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작년 산재사망 828명…건설업·제조업이 75% 차지
“중대재해처벌법 작년 시행했으면 190개 기업 수사 대상”
“제도 안착 시켜 산재 사망자 700명대 초반으로 줄일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828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내세웠던 500명대 산재 사망자 목표 달성에 끝내 실패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 안착으로 올해 연말까진 700명대로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됐다면 190개 기업이 수사 대상이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식 통계 기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2020년 882명 대비 54명(6.1%)이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43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 기타 227명 등 순이었다. 사망사고 발생 기준으로는 667명으로 2020년에 비해 101명이 감소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700명 초반대까지 줄이겠다”며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용부는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상 수사 대상 사업장이 190개소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면 190개 기업이 수사받았다는 뜻이다. 건설업이 109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43개소, 기타 사업장이 38개소였다. 이들 기업은 올해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건설 현장이 대상이다.

권 본부장은 “190건은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직접 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앞으로 중대재해 사업장 감소의 기준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2020년에도 184곳으로 통상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이후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이나 방치됐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게 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를 위해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모의수사 사례 등을 포함해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관의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검찰과도 수사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장에서의 법 적용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도 예외가 없는 만큼 공공부문도 중대재해 예방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지자체 평가 시, 지자체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또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299인 3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실시한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에도 나선다. 1조 1000억원 규모의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도 확대한다.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도 나선다.

권 본부장은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기업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동자는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작업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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