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 약 5100여 명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 등 초·중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 4240명이 대상이며 추정예산은 17억4000만원이다.
지급 일정은 외국 국적 재학생은 오는 23일로 예상되며 학교 밖 아동은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접수기간을 거쳐 3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재학생에 대한 지급 방법은 학교에 등록돼 있는 스쿨뱅킹 계좌 또는 CMS 계좌를 이용하고, 별도 계좌 필요시 양육자의 신청서류를 통한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고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적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하에 자체 재원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육청의 자체 지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따라서 교육부의 지침변경을 요청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을 학교 밖 외국 국적 학습자까지 확대한 만큼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이주아동지원 민간기관 등에 홍보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 2층에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영어, 중국어 등 이중언어강사들을 활용해 접수를 받는다. 또한 학교 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정통신문을 이용해 홍보하고 세부 계획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라도 근거를 마련해 외국 국적 학생 및 외국 국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까지 차별 없는 양육비 지급이 실현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동이 제한되는 감염병 재난 국면에서야말로 속지주의에 따르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세계아동인권선언문에 명시돼 있듯이 ‘재난으로부터 최우선적 보호와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를 가진 학교 밖 외국 국적 아동에게까지 지원금 지급 기회를 연 것은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이며 한국 교육이 지닌 개방성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