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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서 지난해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을 다음달 첫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부담금 규모는 연간 8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올해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18년도에 재활용하지 않은 매립·소각 폐기물이다. 자치구별 부담금 규모는 은평구(6억6100만원), 송파구(5억7100만원), 성초구(5억5800만원), 관악구(5억1100만원), 강남구(4억3700만원), 금천구(3억95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부담금 규모가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1억2700만원), 강북구(1억3400만원) 등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은 kg당 10원, 매립은 kg당 15원이다. 소각보다 매립비율이 높은 은평구, 송파구, 서초구와 폐기물발생량은 적지만 전량 매립하는 금천구는 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상대적으로 소각 비율이 높은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등은 적게 부담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부과금액의 70%인 58억원을 환경부로부터 징수교부금을 받아 내년도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2017년 기준) 1일 9217t이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가 3037t, 재활용쓰레기 3308t, 음식물쓰레기 2872t이 발생한다. 이 중 재활용되지 못한 쓰레시 3037t이 매일 매립 또는 소각처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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