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을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다. A씨는 이 대표의 두번째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입증해줄 증인이다.
A씨는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에 대한 개발의 한 축을 맡았던 실무자로 국토부에 ‘백현동 부지에 대해 시가 직접 용도변경할 수 있는가’를 질의했던 당사자다. 당시 국토부는 A씨의 질의에 “(국토부의) 용도변경 협조 요청은 지자체가 의무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이전특별법(혁특법) 대상 부지가 아니므로 용도변경은 성남시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A씨는 ‘직접 이 대표에게 국토부 회신 내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 업무보고를 했다”며 “이 당시 시장이 용도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간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가 법에 따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여기서 말한 법은 ‘혁특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혁특법에서는 국토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처리계획을 수립해 반영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국토부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혁특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면 이 대표는 허위발언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국가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정부에서 문제를 삼으면 큰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용도 변경을 국토부에서 요구해왔는데 만약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며 “감사원이든 행안부든 문제 삼는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방공무원이 협조 안 해서 무산되거나 지연되면 문책 당할 수 있다”며 “지자체는 전국적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빨리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수행하는 게 국토부의 역할”이라며 “지자체 역시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 잘못되지 않는 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