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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는 농업인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료의 50% 감면을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촌에서는 코로나19로 동남아와 중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을 받아 일손이 부족한데다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 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전년대비 10~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의 임대료를 낮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로부터 4~7월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최대 50%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장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며 “임대료 인하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