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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4월부터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동시에 구제역·AI 위기경보 단계도 현행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매해 가금류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던 AI의 경우 이번 겨울에는 도내에서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이뤘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6~2017년과 2017~2018년 겨울 포천과 양주,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등지에서 AI가 발생해 총 260농가에서 사육중이던 가금류 약 2000만 수를 살처분했다.
도는 AI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10월부터 오리 등 방역에 취약한 농가 41곳을 대상으로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66곳의 산란계농장 통제초소 설치, 환적장을 통한 계란 반출, 철새도래지 등 하천 변 접근금지 입간판 게시 등 실질적 효과 중심 AI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겨울에는 단 한건의 AI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제역에 경우 지난 1월 안성시에서 2건이 발생했지만 초기부터 강력한 초기대응과 특별방역조치로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상황을 마무리했다.
도는 구제역 발생 후 안성 전 지역 이동제한과 함께 도내 거점소독시설 24개소 확대 운영, 일시 이동중지, 우제류 긴급 일제 예방접종, 역학관련농가 추적검사, 가축시장 폐쇄 등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간 방역조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발생지역 사후관리 등 추가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 할 예정이다.
임효선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피해를 최소화한데에는 도민들이 축산농가 방문자제 등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한 결과”라며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I·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