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탑승절차 간소화

이다원 기자I 2024.11.20 10:18:45

증빙 한 번으로 모바일 탑승권 자동 발급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제주항공이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할인 대상자의 탑승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성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신분할인을 적용받으려면 항공기를 탑승할때마다 반드시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했던 데서, 최초 탑승 시 증빙 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추가 증빙 없이도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단 제주항공 회원이어야 하며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 만 24개월이상 13세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 모바일 등 웹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최초 증빙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할인대상 고객들의 탑승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주항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