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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2022년 최초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에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분석했다.
최근 2년간 고독사 사망자수가 증가한 이유는 1인 가구 증가 외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고독사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를 적용해 조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23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독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은 △경기(922명) △서울(559명) △부산(287명) 순이었다.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8명)이었다. 이는 인구가 많은 지역, 적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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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48.1%), 아파트(21.8%), 원룸·오피스텔(20.7%) 순으로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고독사 현장은 임대인·경비원·건물관리자(2023년 1263명), 가족(958명), 이웃 주민(705명)이 최초로 발견하는 등 가족보다 임대인·경비원·건물관리자가 최초 발견자인 경우가 더 많았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발견한 경우도 7% 수준(2022년 219명, 2023년 257명)으로 집계됐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지난 5년(2017~2021년) 대비(16.5~19.5%) 다소 줄었다. 연령대별로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59.5%), 30대(43.4%)에서 높았고, 50대(14.1%), 60대(8.3%)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2022년 39.7%(1301명), 2023년 41.4%(1413명)로 차츰 늘었다. 이는 경제적 취약 가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배형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혼과 사별에 노출된 50~60대를 대상으로 한 연령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