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에 대한 폐쇄회로(CC)TV·현장검증·휴대폰·통신내역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은 지난달 30일 발부되었으나 경찰은 세관 직원들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 완료 때까지 보도유예(엠바고)를 요청했다.
세관 직원들은 지난 1월 27일 다국적 마약 조직에 속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필로폰 24kg을 겉옷 등에 숨겨 국내로 들어올 당시 공항 보안 검색에 걸리지 않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는 다국적 마약 조직이 올해 1∼9월 화물과 인편을 이용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 74kg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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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검거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로부터 지난 1월 입국 전 현지 마약 총책에게 ‘한국 세관이 너희들을 알아보고 빼낼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조직원들은 인천공항 세관 현장 조사에서 세관 직원 3명을 특정하고 당시 자리를 비운 1명에 대해서도 사진을 보고 일치하게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직원들의 진술 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세관 직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경찰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찰은 이번에 확보된 압수물 분석을 거쳐 세관 직원들과 다국적 마약 조직 간의 공모 관계, 대가성 금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자료 보완을 통해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관계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