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표를 향해 그동안 직장어린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기윤 의원은 “강제이행금만 (코스트코 코리아가 지난 7년간) 8억2000만원을 냈더라”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운영비 등으로) 2억원이 드는데, 강제이행금은 1억1000만원 내니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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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은 “아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대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민수 대표는 “그건 형평성 문제가 아닌거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강 의원은 “바우처나 위탁보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가로서) 해야 할 건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말씀 주신 부분 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형평성은 광명점만의 제도나 혜택이 아닌 영업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것이었다. 설령 근로자가 500명 넘지 않는다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는 판단 때문에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약속한 개선대책을 반드시 실천해달라”며 “실천하지 않으면 허위로 답변한 거라 고발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