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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바칸인터내셔널 △셀플렉스코리아 2곳이 신규 등록했다. 이들은 각각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도 해야 한다.
반면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본스타 △에버스프링 △엠제트글로벌은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하고,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도 해지했다.
다단계 판매업체의 감소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접촉 기피, 온라인 쇼핑 일상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나눔바이오가 상호를 퍼메나로 바꾸는 등 8개 다단계 판매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도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