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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는 올해 들어 안전전문 인력 충원 및 전담조직을 강화했다. 외부전문 기관을 통한 각 사업장의 안전진단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역량 강화는 물론 외부전문집단을 통해 ‘안전경영’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멘트 업계 1위 쌍용C&E는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를 특별 안전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 관리감독자 근무 철저 △공사·조업 현장 안전관리자 상주 △안전 패트롤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안전관리 관련 불안전 시설 개선, 안전관리자 추가 배치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한일시멘트는 중대재해법에 앞서 안전 조직 강화, 안전 시스템 재정비, 안전시설 투자 확대 등에 나서왔다. 사고 이후에는 채석 관련 사업장(석회석 광산)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최고안전책임자를 중심으로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한라시멘트는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적인 심층 분석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전담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했다. 세부실행 계획에 따른 재해예방 활동도 전개 중이다.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외부전문기관의 진단과 다양한 중장기 개선계획도 실행하고 있다.
아세아시멘트는 올해 안전보건 방침 및 규정을 보강해 전사에 배포 전달했고, 지난 1월에는 대표이사와 각 본부장 및 임원, 팀장, 각 지역 공장장들이 모여 안전보건방침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특히 올해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액한 30억원 가량 집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결론이 난다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사법 처리 될 수 있다. 최고 경영진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한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시 영업정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호하게 짜인 중대재해법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의 특성상 언제든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협력사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므로 현장에서는 무력감도 일부 표현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규정도 모호해 더욱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