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2년 4월20일 효력을 가지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
먼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오가는 놀이터와 같은 ‘장소’ 주변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어려웠다. 또한 지금은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기구, 장치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돼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 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각종 기구·장치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예정이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확립된다. 이에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지금은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자동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자동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단, 보행자가 자동차 진행을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는 보호 받을 수 없다.
이외에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담기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해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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