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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본격화...면적 늘리고 소득따라 임대료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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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1.12.27 14:30:00

[2022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전용 60~85㎡ 6000가구 공급
주거급여 확대..청년월세 20만원 한시지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형평형을 확대하는 등 품질 혁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역세권 500m내 공공임대 물량을 적극 배치하는 한편 면적도 확대한다. 전용 60~85㎡ 중형평형 공급을 올해 1000가구에서 내년에는 6000가구까지 늘리고 청년 등 1인가구 입주가능 면적도 기존 전용 18㎡에서 최대 36㎡로 확대한다. 또한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입주기준을 단일화하는 한편 시세 35~90%까지 소득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책정한다.

LH에서 공급한 수도권 한 공공임대주택단지 모습(사진=LH 제공)
이어 생애주기·가구·지역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년 일자리연계형·기숙사형(5만4000가구).신혼특화임대·신혼희망타운(5만2000가구).고령자복지주택(1만1000가구) 등 임대주택 공급시 일자리·육아·돌봄 등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지속 공급한다. 또한 청년에게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거나 장애인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사업자가 테마별 주거,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에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마형 매입임대(3000가구)’와 지자체나 지역대학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전세임대’ 등도 추진한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대상을 늘리고 평균지원액도 월 15만500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상향한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총 15만2000명의 청년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 월세대출 지원 대상자도 확대한다. 소득기준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완화하는 한편 대상주택(월세60→70만), 대출한도(월세 40→50만)도 늘린다. LH가 운영하는 약 100만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도 동결한다.

이어 임대차 신고제를 확대 적용하고, 임차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임차인 주가 안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차인 신고제 대상을 현행 기준(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보다 확대하고 신고정보 공개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중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력이 있는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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