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 내고 “숙명여고 현 시점에서 성적 재산정과 쌍둥이 학생 퇴학 처분을 즉각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은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 가치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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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교장·교감·교무부장·고사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도 조속히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8월 말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고 교무부장 자녀의 학업성정 관리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한 결과 숙명여고가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어긴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교무부장에 대해 정직 처분(중징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교장·교감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무부장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아 교장·교감에게도 정직(중징계) 처분을 하라고 했다.
사립고인 숙명여고는 학교법인 명신여학원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사채용 등 인사·징계권을 비롯해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권자인 재단 이사장등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특별감사 결과 교무부장에게 학업성적관리 지침을 어긴 것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수사결과 시험지유출에 대한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교무부장은 향후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다시 법인에 조속히 요구할 것”이라며 “교장과 교감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요구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부임했던 숙명여고 교장은 현재 정년퇴임을 했고, 교감과 교무부장은 직위해제한 상태다.
전날 숙명여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절차에 따라 전 교무부장의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교무부장은 파면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된 교원은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 교무부장이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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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고사 운영을 포함한 학업성적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의 배제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 CCTV 설치 △평가관리실·인쇄실·성적처리실의 분리 △출입관리대장 비치 등 강화된 학업성적관리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상피제를 도입해 교원 임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상피제는 부모(교사)와 자녀(학생)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학교에는 적용이 어렵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사 채용부터 인사·징계권이 모두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자녀가 재학하거나 입학 예정인 학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전보 배치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해당 교원을 법인 내 학교 간 전보를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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