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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나치게 보험사기 억제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자칫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 과태료를 부과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있는 특정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그는 “추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침해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그 필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는 물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