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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시행된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모호한 기준을 남겨두고 있다”며 “명확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집행된다면 법적 분쟁의 일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복잡한 원·하청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전조증상이 감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노봉법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건설안전특별법, 적정임금제 등 산업 전반을 옥죄는 추가 규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건설 업계는 PF 부실,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삼중고 속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 연쇄적 규제는 산업 현장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탱해야 할 경제의 두 축”이라며 “정부는 노봉법 시행 과정의 혼란을 면밀히 점검해 즉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념에 매몰된 규제 폭주를 멈추고, 현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합리적 대안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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