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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은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9)을 지난 27일 오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헌재법상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6인 재판관 체제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나,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을 진행한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한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논의 중이고 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주심 선정도 소장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을 받았으며, 주심별로 1~4건까지 탄핵사건을 맡았다”고 업무 과중 상태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3명의 재판관 임명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의결하지 않은 상태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3명 재판관의 보충이 절실한 상황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년 1월3일 오후 2시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 25,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불출석, 전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