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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의 민경우 상임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3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은 이 사건 외에도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제기된 상태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 측의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본다. 다음 기일(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달 8일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간이 기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증거기록이 거의 동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유죄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신청 건은 수원지법의 다른 합의부가 판단하게 되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는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