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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 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일반 원장 자격증 소지자)등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게 된다.
개원 시 타 어린이집 원장에 재직하지 아니한 자(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과 동시에 원장 및 대표자로 2개원 이상 운영 불가), 운영계획서 제출자, 임대차 계약자, 원장, 대표자(설치 운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종료 3개월 전 심사 과정을 통해 재계약할 수 있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영그룹 홈페이지 내 보육지원사업 내 공지 및 채용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을 학부모 부담금 절감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보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공정한 원장 선발과 함께 개원지원금 지원,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 컨설팅, 각종 보육 행사지원 등 보육을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이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