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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원유ETF 사태에 금융투자회사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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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20.09.15 12:41:20

올 상반기 3733건..전년比 83.2%↑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투자자 A씨는 신탁상품 가입 후 계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판매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상품 가입 시 직원이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자료로 부당 권유했고, 핵심서류에 자필 서명도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거짓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녹취록 등 증거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추후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런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고객과 금융회사 간 분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지켜지는 금융투자 권역은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편이었으나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59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증가했다. 5개 권역별 민원건수 증가율을 보면 금융투자가 8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은행(30.7%), 손해보험(9.2%), 생명보험(9.0%), 중소서민(7.1%) 순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환매지연에 따른 민원, 미국 서부텍사스유(WTI) 선물 연계상품 관련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락 현상을 보인 원유 선물 상품에 대해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최고 등급 소비자위험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올 상반기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제출된 민원은 총 3733건이다. 이중 대부분이 증권회사(2336건)에 몰렸다. 그 뒤를 투자자문회사(618건) 자산운용회사(478건) 부동산신탁회사(244건) 선물회사(57건) 등이 따랐다. 특히 자산운용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25.6%나 증가했는데, 삼성자산운용의 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종목 교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영향이었다.

사모펀드의 주된 판매처인 은행도 민원 증가 속도가 빨랐다. 올 상반기 은행을 상대로 한 민원은 총 61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3건 늘었는데, 518건이 ‘방카슈랑스·펀드’ 관련이었다.

한편 올 상반기 민원 급증에도 금융투자와 은행은 전체 민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1%와 13.3%로 중소서민(19.7%), 생명보험(23.7%), 손해보험(35.2%)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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