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여행사가 국제선 항공권에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약관이 약관규제법(8조)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여행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의 구매대행 취소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해당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이다.
공정위는 “1인당 3만원을 받는 취소수수료는 여행사의 예상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이 같은 시정조치를 내렸다. 항공여객 서비스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지난해 8259건으로 전년(6789건)보다 급증했다.
다만 공정위는 전산 사용비, 인건비 등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해 취소수수료를 없애지는 않았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여행사들이 취소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밝히지 않았고 소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취소수수료를 아예 받지 말라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 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사 구매대행 수수료 개정에 앞서 지난 9월 공정위는 국내 7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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