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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담합 사업자 퇴출 추진…민생 외친 당정, 반복 담합에 칼 뽑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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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09.28 1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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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당정협의...5년내 2번 이상 담합 대상
17개 업종 등록 취소·영업 정지 도입
담합 처분 시효 12년→15년으로 연장
자신 신고 사업자 시장조치 감면 혜택 부여 안해

[이데일리 노희준 허윤수 기자] 당정이 28일 설탕, 교복 등 민생 분야의 반복적인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년 이내 2번 이상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17개 업종에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담합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담합 자신 신고 사업자에겐 시장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 협의 자료 (사진=허윤수 기자)
당정 협의 자료 (사진=허윤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에서 “우선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해야 한다”“라며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 경제에 만연한 담합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7개 업종에 대해 반복 담합 사업자를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까지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제조업,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 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가 대상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는 담합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등록취소 근거가 이미 있는데, 이를 17개 다른 개별법(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7개 개별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복 담합 사업자는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이를 말한다. 법이 개정되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해당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민 수석부의장은 또 ”교복이나 교육용 기자재 구매 등 교육분야의 담합 적발률 제고를 위해 담합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교육청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면서 ”시정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자신 신고 사업자에 대해선 시장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담합 처분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이다. 당정은 이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10년으로 연장해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는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나, 담합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가격재결정과 확실한 이행점검을 위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당정은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감면 혜택 중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담합으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본연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판단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과 입법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 방안은 소비자 민생과 후생복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빠르게 (법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법 개정이 이뤄지고 제재기관이 법 집행을 엄정히 하면 앞으로는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더이상 과거와 같이 큰기업들의 중대한 법위반행위를 약하게 처벌하는 일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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