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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이어 “이와 함께 대규모 국내 투자, 협력사와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모빌리티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고시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15%로 정한다고 밝혔다. 15% 관세율은 지난달 1일부터 소비 목적으로 수입 또는 창고에서 출고된 제품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고시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일반 품목과 목재,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15%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지난달 14일 수입 또는 출고분부터 소급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