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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창진원의 조직운영 문제 중 하나가 전문위원 제도”라며 “창진원 전문위원 2명은 원장 직무대행보다 높은 급여에 개별 사무공간을 지원받으며 직원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근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전문위원들은 연차 쓴 날이 (근무일수의) 30%에 달한다”며 “출장, 외부 강의 등을 다니면서 챙긴 출장비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다. 억대 연봉에 외부수당을 챙기면서 실질적인 원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창진원뿐 아니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도 유사 제도가 있다”며 “전문위원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중기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대희 중기부 기조실장은 “산하기관 별로 파악해보겠다”면서 “감사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창진원이 지난해 피싱에 속아 1억 7500만원을 해외에 송금한 사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실 운영으로 인한 환수 조치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의원은 “김용문 전 창진원장은 (일련의 사태로) 중기부 해임 건의를 받았지만 퇴직금까지 수령해서 자진사퇴했다”며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 중과실로 소속 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임직원에게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김 전 원장에게 변상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