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만취해 母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김민정 기자I 2024.09.25 13:53: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A(37)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를 탓하면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만취 상태에서 어머니의 거주지를 찾아가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어렸을 때부터 억압된 감정들이 올라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나한테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살았는데 왜 그런 행동 했냐”고 물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머니의 물음엔 직접 답하지는 않았고, “죄지은 것 달게 받겠다. 달리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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