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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허용·세액공제 확대

이연호 기자I 2024.03.14 14:32:05

14일 민생 토론회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개최
시행 2년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보고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플랫폼 운영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등 기부 혜택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소재 전남도청에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되, 기부자인 국민의 공감대도 확보해 나가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작년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 전남 담양군에는 약 22억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위라는 실적을 달성했다”고도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일본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자는 취지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첫해인 지난해 모금액 약 650억원(건수 약 52만5000건)을 돌파하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모금액 순위에서 전라남도 지자체들이 상위권을 독식했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부자와 자치단체 간 접점 확대를 위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 제공 등 기부자 혜택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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