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날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 지침’을 발표하며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지난 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를 포함한 임원 등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관리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제재 우려나 신설 제도 준수 부담 등으로 법정 기한에 앞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단 방침이다.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제 적발·시정한 경우 제제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 및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지침’도 마련했다. 위법 행위가 임원 등의 조장·방치 등에 기인했는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등 8가지 세부 판단 기준을 담았다. 이 기준에 따라 금감원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문제에 해당하면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해 위험 요소 파악 여부 등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게 된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는 “법에선 제재 감경·면제가 원칙적인 수준에서 기술돼 있다보니 금융회사에서 어디까지가 제재 대상인지 알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보다 상세한 운영 지침을 마련해 제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최종 제재 조치 양정 기준을 마련 중이다. 김 부원장보는 “상당한 주의의 수준과 위헙 행위 결과의 정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재 양정이 결정되는 매트릭스 체계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