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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 대표는 대표직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3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사내이사는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선임됐다. 민 대표 측 인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진행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측의) 별도 입장 표명이나 대화는 없었다”며 “(새로 선임된 이사 3명에 관해) 취임 승낙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은 연락받은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임시주총은 5분가량 진행됐다며 “각 안건에 대한 토론 내용도 별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3주간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치열하게 다퉜다”며 “(하이브 측이) 해임사유로 언급한 것은 전부 배척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선임된) 이사들로 하여금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2일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에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이브 측이 밝히며 알려졌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반박하고 하이브 측과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후 민 대표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임시주총 전날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