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협은 지난 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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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도 지난 7일 긴급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그리고 9일 이필수 협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궐기대회,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 등을 통해 파업시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박단 회장이 물러나지 않으며 비대위원장을 맡아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공의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날 회의에서 많이 논의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교육 종료 후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해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있다. 각각의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을 검토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도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에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