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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빨리 잊히기만을 기다릴텐데 그에게 그런 좋은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만 잘못을 시인했는데 그간 재판 기록을 보니 합의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 등 7년간의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3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를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 측은 상고마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당사자 합의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 절차로 다시 돌아왔다. 판사가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이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작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