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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2022년 6월 진행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SNS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대표 등에게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강 변호사에 대해 금품 제공 및 불법 선거비용 지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후보자가 조직한 선거운동기구를 통해서 해야 할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족과 친족 등이 설립한 회사에 외주를 주며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며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명 정치인 데다가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심은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까지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선고 후 원심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죄수, 공모공동정범, 증거능력, 공소사실 특정,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한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 변호사의 선거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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