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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구속될 경우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판단으로 구속 취소 결정이 됐는데 당시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기 때문에 김 차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차장 측의 논리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종합적 검토를 해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을) 한 번에 마무리할 생각이 있지만 어떤 변수가 생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출범했던 특수단의 후임 단장으로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백 국장은) 부단장을 하다 단장이 된 것”이라며 “우 전 본부장이 퇴임하면서 말했듯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고 수사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