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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하에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요,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위반 사례, 관련 주의사항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혁신도시내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의 청렴의식 함양을 선도하는 청렴 허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