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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외국인인 진정인 A씨는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 강제 징집 우려가 있어 난민 신청을 했다. 진정 당시 외국인보호소인 B기관에서 지내던 A씨는 대한민국 체류가 어렵다면 제3국으로 가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B기관 소장이 자신에게 본국으로의 출국만 강요할 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자신이 장기간 B기관에 보호돼 있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보호소는 A씨를 본국이 아닌 제3의 국가로 송환할 수는 있지만 해당 국가의 출입국정책에 따라 사증(visa)를 발급받아야 하고, 항공사 역시 발급된 사증을 바탕으로 탑승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항공권 발권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씨가 난민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미 보호기간이 600일을 넘겼고,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A씨의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고, A씨의 본국이 아닌 본인이 송환되길 희망하는 제3국으로의 출국도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기관은 이러한 고려 없이 송환 가능할 때까지 A씨를 보호하고 있다”며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도 강제퇴거 대상자를 장기한 또는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외국인 보호소 수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감안하면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신체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아 A씨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난민 소송 중인 A씨의 상황을 검토해 조건부로 보호를 일시 해제하는 등 구금 대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