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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수원구치소 수용자는 지난 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송된 이로, 이입자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결과 20일 확진 통보됐다. 이와 관련 수원구치소는 즉시 접촉 인원을 파악해 직원 21명과 수용자 97명에 대한 진단섬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 판정 받았다. 당초 해당 수용자가 있었던 동부구치소 역시 함께 생활한 수용자 7명을 비롯해 수용동 수용자 530명과 직원 45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는 이날 오전부터 나머지 전 수용자 1415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 기관에서는 확진자 발생 즉시 시설 전체 소독방역 및 확진 수용자와 접촉 또는 접촉 우려가 있는 수용자들은 격리조치했다”며 “법원, 검찰 등 유관기관에 확진사실을 통보하고 출정, 외부진료 등을 최소화해 역학조사 완료시까지 내외부로의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주교도소 직원은 지난 16일 해당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건소로부터 통보 받고, 20일 민원인과 접촉한 직원 32명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직원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주교도소는 전 직원 및 전 수용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 예정이다.
앞선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 12개 교정시설(민영교도소 포함)에 4단계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