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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이 온다’는 임홍택 작가와 출판사 웨일북이 인세 미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휘말렸다.
양측은 2018년 3월 책 출간을 위한 A계약서를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출판진흥원의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응모를 위해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B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같은해 11월 해당 사업에 선정돼 출판창작지원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인세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임 작가는 웨일북 측에 B계약서에 따른 전자책 인세를 요구했다. 그러나 웨일북은 B계약서는 정부 지원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 지원을 위해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사업 선정 취소 사유를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원고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위반이 확정된 경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이슈가 사업 선정 취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포함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판사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정황상 이중계약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나선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현재는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표준계약서를 출판사가 직접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향후에는 해당 표준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맞다는 작가의 확약서를 첨부하는 등의 재발방치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진흥원에서 확인 중인 내용에 따라 지원금 환수 조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이중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