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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인력을 모집해 다량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산림청은 지방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3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행 산림관련법 상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국민들의 산림보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임산물 무단채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