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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 물건사면 취업보장"…취준생 울린 악덕 다단계

박철근 기자I 2017.03.08 11:15:00

서울 특사경 13명 형사 입건…취업미끼 유인 후 대출유도·물품강매
피해자들 대인기피 등 후유증 시달려..신불자 전락도
구입액 200% 수당 지급 미끼로 화장품을 취득가격의 260배에 판매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취업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신종 불법 다단계 업체들을 적발해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사진= 서울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취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다단계 영업을 실시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악덕 다단계 업체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창(특사경)은 최근 다단계 영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을 유도하거나 물품강매를 통해 3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발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조직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들을 취업을 미끼로 유인했다. 이후 고금리(27.9%)의 대출을 알선해 1500만원 상당을 대출 받게 하고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A조직은 신규 판매원으로 유인할 대상의 학력, 가족관계, 성격 등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유인방법을 철저히 교육시켰다”며 “친구나 선·후배 등을 취업, 아르바이트 제공 등을 미끼로 다단계 사업장으로 유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수입이 없는 20대 사회 초년생들에게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승급이 빠르고 많은 수당을 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상위 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대출의 전 과정을 최상위 직급자에게 실시간 보고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토록 해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사경은 “피해자들은 ‘취업미끼유인→고리의 고액대출→ 고액의 물품 구매→ 일상생활의 통제·감시’ 등 일련의 다단계 활동 과정에 대해 자책과 원망, 대인기피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천만원의 대출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B업체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20%내지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사람들을 유인했다. 이 업체는 구입가 1480원 짜리 화장품을 260배인 39만원에 판매하는 등 8개월 동안 46억원 상당을 수신해 형사입건했다.

형사입건된 13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시중의 저금리로 높은 이율의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변종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과 주부, 노년층 등 사회경제적약자를 울리는 불법 다단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http://safe.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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