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월부터 수수료를 35%로 올려주시고, 월 100명이상 달성하면 40%로 상향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보험사기 브로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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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경찰청, 건보공단과 함께 공·민영 보험금에서 모두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3건은 병원·환자(2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 병원과 환자(4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것,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 및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것이다.
앞서 세 기관은 지난달 11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일 공동조사협의회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조사협의회는 월 1회 정례화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월 1일~4월 30일)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께서는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