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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외국국가면책법’을 통과시켰다.
외국 국가와 그 재산이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면책의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예외 상황’을 규정해 중국 법원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상업 활동에 대한 분쟁 △노동 계약에서 제기된 소송 △개인 상해 및 재산 손해와 관련된 소송 등 외국의 비주권 행위로 인한 소송 등을 명시했다. 이 가운데 상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재산에 대해 강제 조처를 할 수 있는 점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임을 강조했다. 관련 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참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 국가 면책 제도 개선, 중국 법원의 외국 국가 및 재산 관련 민사 사건 심리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국가의 주권 평등 수호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가의 주권 평등 원칙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법률에 따라 중국 시민과 법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국제법에 따라 외국 국가가 누려야 할 면책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격하게 제한된 조건에서 외국 국가의 상업 활동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강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 법률은 국제법과 각국의 실천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은 7월 1일부터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했다. 새 반간첩법은 기존의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국가 안보 기관의 권한과 간첩행위 행정 처분은 강화됐다. 국가 안보를 위해 내·외국인의 스파이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시행했지만, 처벌 대상이 광범위해 중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누구나 걸릴 수 있을 정도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