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가맹점에선 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 결제를 하면 브랜드사(비자, 마스터카드 등)·해외 서비스 수수료 뿐 아니라 원화 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려면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기 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 납부가 설정된 카드를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할 경우 모든 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어서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기존 사용 카드가 단종되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대체 카드를 제안하는데, 이때 카드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카드깡’은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신용도 하락 등뿐만 아니라 카드 정지,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