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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30대…징역 7년

이재은 기자I 2023.01.11 15:53:19

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대상 범행”
“수백명이 시청…피해복구 안 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1일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와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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